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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첫 재판…1심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1 05:17
2021년 11월 11일 05시 17분
입력
2021-11-11 05:16
2021년 11월 11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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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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