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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여직원 책상 밑에 ‘몰카’ 설치한 30대 은행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0 08:22
2021년 11월 10일 08시 22분
입력
2021-11-10 08:21
2021년 11월 10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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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에 이어 인근 의왕지역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관내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사무실의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 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안양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C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교사 화장실 거울 앞에 놓인 티슈 상자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 개방형 여자 화장실에도 ‘몰카 설치’ 방지 장치를 설치키로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의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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