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환경평가 로비 위해 유한기에 2억 건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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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욱-정영학 등 조사서 진술 확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 진행
2015년 보전 1등급… 지난해 해제
檢, 조만간 유한기 ‘피의자신분’ 조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여름경 정 회계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으며,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대질 조사해 구체적인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대장동 개발 예정지 사업에 대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25만 m² 이상인 대장동 사업부지(96만여 m²)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고시에서는 1등급 권역을 해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곧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8일 오후부터 구속 수감 중인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4일 이들이 구속된 후 진행된 첫 조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화천대유#대장동#유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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