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1심 유죄 검사 정진웅, 2심 재판 이번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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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7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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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8.12/뉴스1 © News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8.12/뉴스1 © News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연구위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8월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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