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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취소에 앙금…휘발유 끼얹고 파출소 나타난 5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04 11:42
2021년 11월 4일 11시 42분
입력
2021-11-04 11:26
2021년 11월 4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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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로 이동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A 씨는 라이터도 지닌 상태였다.
다행히 파출소 직원이 이를 보고 급히 A 씨에게서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A 씨는 산외파출소 도착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0만 원을 물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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