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배임·횡령’ 이상직, 재판 출석…“경영 과정서 벌어진 일”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일 14시 48분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판을 받기 위해 3일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감청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전주지법 1층 법정동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보석 이후 소감은 어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과 전주시민,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구속) 6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반성했다”면서 “다행히 다음 달 정도면 이스타항공이 회생하는데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저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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