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황하나 2심 실형 구형…“제정신 아녔다” 눈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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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황씨는 법정에서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성통곡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8월22일 투약을 무죄로 선고했다”며 “유죄 근거가 동일하고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다”라며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든지 또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황씨는 “마약이 피해자가 없는데 왜 단순 투약만으로 구속시키는 중범죄인지 알게 됐다”며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면서 “더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황씨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고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극단 선택한 이유에 대해 “너무 망가진 삶을 몇년간 산거 같아서 죄책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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