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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 징계절차 돌입
뉴스1
입력
2021-10-26 19:02
2021년 10월 2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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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구성됐다.
특조위는 로톡 미탈퇴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은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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