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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지방행 인사에 불만 진술 확보…살인죄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1-10-24 17:56
2021년 10월 24일 17시 56분
입력
2021-10-24 12:04
2021년 10월 24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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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풍력발전회사 사무실 외관. © 뉴스1
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쯤 피해자 A씨(44)가 사망함에 따라 앞서 입건한 강모씨(35)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를 ‘특수상해치사’ 또는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여성 직원 B씨(35)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초구 양재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마비 증상 등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당일 밤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을 한 만큼 혐의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혈액에서는 앞서 사망한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르면 25일 실시된다.
경찰은 지난 21일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강씨의 통신기록 및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해 입건한 것으로 풀이됐다.
강씨가 발견된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 강씨의 휴대폰에서는 독극물 관련 논문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경찰은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부족함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진술을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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