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반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