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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불송치, 경찰 “모든 내용 소명”
뉴시스
입력
2021-10-20 11:28
2021년 10월 2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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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오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한 내용이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경찰이 내리는 처분의 일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 의원이 과거 농업경영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국회의원 12명 명단에는 ’재선‘인 오 의원도 포함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오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오 의원은 “오래전부터 부친 소유로 경작을 해왔고, 3년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아 21대 국회에 추가로 재산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토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밝혔다.
토지를 증여 받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부친께서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당시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소명 자료를 통해 2001년 4월17일 영농 활동을 위해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소유 농지 현황, 해당 과수원의 감귤 출하를 위해 2001년 5월15일 작성된 감귤 협동 조합 조합원 가입 원서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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