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 3명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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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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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9일까지 7회에 걸쳐 후임병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자리에서 취침 중이던 한 후임병에게 다가가 활동복 하의에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특정 부위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는 행위 등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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