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끼리 주짓수 대련 중 10대 ‘사지마비’…관장·대련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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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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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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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는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체육관 관원일뿐 법적으로 업무상 지위에 있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B씨는 체육관의 관장으로 관원들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21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도중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체육관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주짓수를 배우기 위해 체육관에 처음 방문했다. B씨는 초급자인 A씨와 C씨가 서로 연습 대련을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연습 과정 중에 A씨의 실수로 C씨의 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C씨의 대련 과정을 주의 세심하게 감독하지도,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짓수(브라질 무술)는 대련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절을 공격하는 격투기로 많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초심자끼리 대련을 할 경우 미숙하거나 잘못된 기술의 사용 등 이유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초심자 또는 입문자끼리는 가급적 대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피고인 B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불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격투기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하던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씨는 업무상 지위가 없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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