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과태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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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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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직장갑질119 제공)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직장갑질119 제공)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알리는 행사를 14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에게 개정법 10문10답 핸드북을 나눠주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갑질119가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해 오늘 드디어 개정법이 시행된다”며 “정부 역할은 법제도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여전히 갑질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에는 실효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 유급휴가,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 징계를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권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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