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받던 자문위원 위촉 퇴직공무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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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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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차츰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Δ이해충돌 방지 강화 Δ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Δ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Δ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Δ징계 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Δ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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