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CB 인수 등의 방식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펀드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라임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 요청과 신규 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에 고가로 인수해주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로 이 전 부사장의 총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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