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라임 이종필, 1심 징역 10년·벌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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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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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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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7676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무역펀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오랜 기간 계속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배임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와 추가 투자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 투자손실은 은닉하고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다”며 “이러한 돌려막기 거래 사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도관업체를 이용해 정상적인 투자로 꾸미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액이 일부만 상환됐고 언제 회복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왼쪽) © News1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왼쪽) © News1
또 “이번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법인자금 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CB 인수 등의 방식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펀드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라임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 요청과 신규 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에 고가로 인수해주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로 이 전 부사장의 총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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