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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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엄마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넘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만약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지원금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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