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안 나와도 A+’ 특혜 학위 조선대 교수 父子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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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 학위 취득을 주도한 조선대학교 교수와 특혜를 누린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수 아들에게 고학점을 주며 부정행위를 한 동료 교수 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404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교수 A씨 등 공과대학 교수 10명과 A씨의 아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동료 교수 9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취득하는 과정에 출석부·성적·학위 심사를 조작해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학기 동안 대부분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들은 불출석한 B씨에게 고학점(A~A+)을 주고 이를 숨긴 채 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조선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학박사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다른 대학원생의 기회·노력·업적을 격하했고, 상대적 불공평도 일으켰다. 특히 A씨 부자는 수사기관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었다. 교육자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치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다. 지난해 10월 고등검찰의 수사 재기 명령을 끌어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참관한 학부모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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