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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5번째 옥중 추석…“코로나 여파 접견도 못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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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9:41
2021년 9월 20일 09시 41분
입력
2021-09-20 09:40
2021년 9월 20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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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옥중에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5번째, 이 전 대통령은 2번째 ‘옥중 추석’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접견도 제한돼 한층 쓸쓸한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옥중에서 추석을 맞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접견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후 1635일째 구속수감 중이다. 구속 후 추석은 오는 21일을 기준으로 다섯번째다. 구속된 후 설 명절도 4번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안양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된 후 첫 추석을 맞게됐다. 다만 구속상태에서 맞는 추석은 두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지낸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3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첫 옥중 추석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 보석이 인용돼 2019년 3월6일 첫 석방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2월29일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6일만인 2월25일 다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세번째로 수감됐다. 형이 확정된 만큼 최근에는 안양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추석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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