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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용시험 ‘합격 번복’ 후 극단선택 학생 유족, 교육감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9-08 10:56
2021년 9월 8일 10시 56분
입력
2021-09-08 10:04
2021년 9월 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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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부산시교육청의 실수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안내 번복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군(19)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고소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A군 유족 측이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앞서 A군 유족은 지난 7월 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차례 고소한 바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고소 건은 시 교육청 공무원 고소를 수사 중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함께 담당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지난 7월26일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시교육청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성적열람자 전원에게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는 문구가 안내되면서 불거졌다.
A군은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 해당 문구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하루 뒤인 지난 7월28일 유족 등 10여명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된 뒤에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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