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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 ‘타짜’ 방불…70대 노인 속여 2억 뜯은 사기도박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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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8:06
2021년 9월 7일 18시 06분
입력
2021-09-07 17:05
2021년 9월 7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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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영화 ‘타짜’를 방불케 하는 제주의 한 사기도박단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속속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3명은 설계자인 자영업자 최모씨(82), 기술자인 양봉업자 정모씨(69), 자금책인 푸드트럭 운영자 오모씨(59)로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 근거지를 둔 피고인들은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 A씨(77)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으며 A씨의 도박심리를 자극해 왔다.
때가 됐다고 판단한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건설업자인 피고인 김모씨(71)의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이후 이들이 벌인 범행은 영화 ‘타짜’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속칭 ‘섰다’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패를 조작하는 ‘탄’이라는 기술로 B씨를 골탕 먹였다.
쉽게 말하면 A씨에게 일부러 9땡을 던져 준 뒤 본인들은 장땡으로 이기는 식이었다.
그렇게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두 달 간 모두 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2억1100만원을 뜯어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박판으로 끌고 갈 정도로 이들은 집요했다.
이듬해 5월 A씨의 고소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갈 뻔했지만 이후 사건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결국 지난 7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주범인 최씨와 정씨는 “A씨와 함께 사기 도박이 아닌 일반적인 도박을 했을 뿐이고 ‘탄’이라는 기술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던 김씨 역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주범 오씨와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다.
검찰은 우선 주범 오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직 교사 임모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직 공무원 강모씨(74)와 남모씨(68·여), 김모씨(63·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는 한편, 10월12일 오후 3시 A씨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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