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동 성 착취물 최찬욱 “협박·강요 안 해”…피해자 5명 추가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7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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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에게만 접근,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이 재판에서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오전 11시 10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 피해자 수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증가했다.

최 씨는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영상을 보낸 것”이라며 “오히려 최 씨가 피해자에게 끌려다닌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노예 놀이를 하다 보면 주인에게 강압적인 것이나 협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최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인 아니냐, 주인이면 강한 걸 요청해봐라’라고 말해 협박 의도가 아닌 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대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씨가 만난 사람이 많아 이들이 피해자들과 동일 인물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에 “피해자들 신상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숫자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체 심문이 어렵다며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5일 오전 10시 45분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개를 이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65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다.

만 11~13세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14명의 영상이 SNS에 유포됐으며 초등학생 3명을 만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 등에서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1명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지역 첫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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