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父 명의 40억 유흥비 탕진…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2심도 징역8년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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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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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돈을 빌리다가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존속살해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인 아버지 B씨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서 약 40억원을 빌렸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사용한 A씨는 ‘돌려막기’로도 빚을 갚지 못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6월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가격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병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A씨가 또다시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에야 아들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를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B씨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고 하자 하차시키고 도주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사무실 명의의 차용증 98장을 위조해 행사하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중 약 8억3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기존 채무변제와 유흥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해 남은 피해금액이 16억원 정도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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