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목줄 관리 소홀’ 행인 다치게 한 견주 벌금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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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시께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오산시 한 공원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씨는 자신의 개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문 A씨의 진돗개를 제지하려다 양손 등에 전치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던 중 개가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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