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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점 또라이 돼 간다’ 표현은 모욕죄 성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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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1:37
2021년 8월 24일 11시 37분
입력
2021-08-24 11:36
2021년 8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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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석상에서 상대방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발언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도내에서 열린 한 기관 회의해서 보고서를 읽던 피해자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큰소리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비난해 화가 나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다. 설령 법에 저촉된다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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