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로 이틀간 차량 이동 막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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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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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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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로 이틀간 다른 사람의 차량 이동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의 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틀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데·공기청정기 렌탈회사 직원 B씨와 임대계약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당행위로 볼만한 상당성·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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