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 김재연에 벌금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0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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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대표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김미희 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은 2013년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자 스크럼을 짜는 등의 행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무죄를 입증한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 진입을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 구형에 “피고인들은 흥분한 노동자와 경찰 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당시 검찰에서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수색했던 것이 위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용산참사를 비롯해 경찰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여러 사고와 불미스러운 상황이 빈번하게 있어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했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당시 김 대표와 함께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던 김정훈(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위원장의 무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중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만 발부 받고, 건조물에 들어올 수 있는 수색영장은 별도로 안 받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2018년 인용되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 5월27일 김 전 위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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