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애인 명의로’ 생계급여 5000만원 부정수령 50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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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익을 애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54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일 시공업자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자신의 애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령한 금액은 5000만원이 넘는 거액이다”며 “부정수급기간도 1년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받은 부정수급액의 절반가량은 우울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딸에 대한 의료급여다”면서 “A씨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하는 점,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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