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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검찰도 항소…“정진웅, 상해 인정돼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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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4:29
2021년 8월 18일 14시 29분
입력
2021-08-18 14:26
2021년 8월 1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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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도 정 차장검사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상해(혐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가 단순 폭행만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 ‘회피’ 상태여서 공소심의위 심의 내용은 물론, 항소 여부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공소심의위원장인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회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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