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부탁 거절하자’ 친형 흉기 살해 ‘정신질환’ 40대 징역 10년·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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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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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부탁을 거절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올 1월6일 오전 9시16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형 B씨(49)의 목, 등 부위 등을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수도관 역류로 자신의 방과 베란다 바닥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절하며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자, B씨를 숨지게 하려고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5년 중국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병을 앓고 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수법과 결과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범행 당시 병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집안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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