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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폰 찾아내!”…경찰관에 물 뿌리며 소란 피운 60대 취객
뉴스1
입력
2021-08-11 14:09
2021년 8월 1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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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달라며 경찰서에서 막무가내 소란을 피운 60대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절차를 안내받은 A씨는 “경찰이 뭐 이딴 식이냐”, “이럴 거면 경찰이 왜 있느냐”면서 파출소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소란으로 유치장에 입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놈아” 등의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가져다 준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먹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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