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9일 광주 법정 선다…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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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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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9일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가 항소심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재판 상황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항소심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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