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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해수욕장서 전자발찌 찬 채 몰카 촬영한 40대 남성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1-07-27 08:48
2021년 7월 27일 08시 48분
입력
2021-07-27 08:47
2021년 7월 2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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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카메라가 여자를 향해서 찍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가려는 A씨를 붙잡았으나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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