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측 “심폐소생 과정에 상처 났을수도”…2심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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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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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정인이’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 씨가 항소심에서 ‘고의 살인’을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두 변호사는 1심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양모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 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장 씨 측은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기소된 양부 안 씨의 변호인은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 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안 씨)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라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씨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 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재판 2여 시간 전부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단체와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몰려들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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