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심폐소생 중 상처 났을수도”…2심서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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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도록 한 혐의
"살인 고의 없었다"…사실조회도 신청
양부 "방임안해"…檢, 학부모 증인으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항소심에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복부를 밟았을 가능성 외에는 다른 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병원으로 데려가 CPR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씨 측은 CPR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방재센터 측에서 경찰에 제공한 신고 음성파일을 통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로도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 장씨 측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이미 (상처 발생 가능성) 부분에 대해 법의학자 증인이 나와 진술한 바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얘기했다.

양부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장씨의 어떤 학대 행위를 방임했는지에 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정인이와 가깝게 지냈다는 점을 입증할 가족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장씨의 첫째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줄곧 땅바닥만을 응시했다. 주소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접견에서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양측의 증거 및 증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정인이는 장씨 폭력으로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장씨는 정인이를 상습폭행한 점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장씨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A씨에 관해서는 “장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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