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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먹고 돈 빌리냐” 말에 격분 살해…오늘 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8 08:24
2021년 7월 18일 08시 24분
입력
2021-07-18 08:10
2021년 7월 18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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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경찰,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신청해
마포서 살해, 경북에 유기한 의혹 받아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께 USB를 두고 갔다며 B씨 사무실을 찾아 돈을 빌려달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B씨는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다.
검안의가 살펴본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둔기와 흉기로 인한 상처가 B씨의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경북 경산시 일원에서 붙잡았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B씨 개인 사무실로 쓰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동선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 시신을 여행가방에 숨겨 차량에 싣고 지방으로 도주해, 경북 지역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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