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카페 3곳” 폭염 피해 ‘카페 피신’…코로나 괜찮을까?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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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커피전문점에 테이블이 거리를 두고 배치돼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커피전문점에 테이블이 거리를 두고 배치돼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최근 업무차 서울 영등포구를 찾은 김모씨(41·여)는 4시간 동안 카페 3곳을 옮겨다니는 경험을 했다. 더위를 피해 대기할 장소를 찾아 카페에 들어갔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원 수와 관계없이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시간 뒤 자리를 옮긴 인근 카페는 ‘2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고, 김씨는 시간을 채운 뒤 3번째 카페를 향해야 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수시로 사람이 몰리는 카페 내 방역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시원한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정부 방침과 별개로 제각각인 자체 방역지침을 두는 카페가 생기고 있어서다.

김씨는 “(이용시간 제한이) 처음에는 일괄적인 정부 방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마지막에 간 카페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했다.

13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보면 카페는 일반음식점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2그룹에 속해 있다. 4단계 지침은 15평(50㎡) 이상 매장의 경우 밀집도를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좌석·테이블을 1칸씩 띄우도록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씩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음식 섭취 시가 아닐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문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주문이나 계산, 포장 등을 위해 대기하는 손님은 매장 안에 있더라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3차 대유행 여파가 한창이던 올초 방역당국은 일행이 2인 이상일 경우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지만 당시에도 권고에 그쳤다.

대형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카페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해 탄력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카페 내 감염을 우려해 방역당국 지침보다 더 강력한 지침을 운영해 왔다”며 “매장 직원들이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을 조정한 서울시내 한 카페 매장 모습. 뉴스1 DB © News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을 조정한 서울시내 한 카페 매장 모습. 뉴스1 DB © News1

전문가들은 카페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을 닫고 냉방시설을 작동하는 여름철에는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밀폐 공간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최근 전파력이 기존의 2배 이상인 델타변이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전북 남원시에서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5m 떨어진 거리에서 10여분가량 식사를 한 손님이 델타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통화에서 “밀폐공간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문을 연 상태에서 냉방시설을 돌리는 것이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카페 종사자와 손님 모두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상시 안내 또는 교육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감염 확률이 높다”며 “최근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카페도 6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페뿐 아니라 PC방, 스터디카페, 멀티방 등도 여름철 밀폐공간 내 감염이 우려되는 공간으로 꼽힌다.

이 시설들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으로 PC방과 스터디카페는 좌석을 1칸씩 띄우고, 멀티방·오락실은 8㎡당 1명이 이용하고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특히 PC방은 1인당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할 것이 강력권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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