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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 일주일된 여성 성관계 거부한다고 살해한 40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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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7:44
2021년 7월 12일 17시 44분
입력
2021-07-12 13:25
2021년 7월 1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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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최대한으로 처벌해달라" 법정서 눈물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불과 피해자를 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분을 이기지 못해 목 졸라 숨지게 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성관계 거부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된 사이로 사건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펜션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옆에 쓰러져 있었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현장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처벌해달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아직 못 드렸다”면서 “재판을 마치고 합의는 안 되겠지만(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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