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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수익금 서울·경기 아파트에 투기
뉴스1
업데이트
2021-06-28 12:35
2021년 6월 28일 12시 35분
입력
2021-06-28 12:28
2021년 6월 28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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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불법수익금.(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해외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서울과 경기도 소재 아파트 투기에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베트남과 중국에 해외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에서 총 9000억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두 곳을 운영한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사이트 운영자 A씨(적색수배)와 국내 총책 B씨는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불법 수익금.(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V사이트 운영자 C씨는 A씨로부터 운영노하우를 제공 받은 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800여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킨뒤 각종 이벤트와 함께 스포츠도박과 카지노 등 여러 도박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00여억원과 4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경기도 사무실과 운영자 주거지를 수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3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금·귀중품 19억8000여만원을 압수하고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 등 61억4000만원가량의 재산을 동결했다.
경찰은 V사이트 운영자 C씨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3채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세 기준 3채 매매금액만 57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면서 C씨 본인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진술했다”며 “검거 다음달에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시세조회 결과, 2018년 12월 4억2000만원에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의 경우 현시세가 7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 2019년 3월 20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현시세가 28억원에 달하고, 같은해 10월 12억원에 매입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는 2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위해 부동산 구매자금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국에 요청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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