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괴롭힌다” 3세 아이 숨지게 한 여성…2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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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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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3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지인들에게 과시했고 수사단계부터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 했다”며 “결국 자백하기는 했으나 끝까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3세 아이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머리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으로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이혼한 상태로 2018년에 만나 동거하며 피해 아이를 돌보아 왔다. A씨는 B양이 친부와 꼭 붙어서 자려고 하고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를 티나지 않게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엄벌에 구하는 내용과 함께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 삶의 빛을 잃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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