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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슈뢰더 전 獨총리, 이혼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6-17 10:30
2021년 6월 17일 10시 30분
입력
2021-06-17 10:28
2021년 6월 1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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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부인 김소연씨.2018.10.26/뉴스1 © News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제기해 일부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제기해 일부승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도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5일 확정됐다.
지난달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통역가 출신 김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같은해 결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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