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애꿎은 아들에 분풀이한 30대 父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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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1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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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의 머리와 복부를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 군(1)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말다툼하던 도중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 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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