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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으려 내 차로 달려들었다”…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했지만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07 15:49
2021년 6월 7일 15시 49분
입력
2021-06-07 15:17
2021년 6월 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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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35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걷던 B씨(59)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B씨는 약 2분 뒤 뒤따르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해 신장 및 폐 파열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로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차도에 있었다고 해도,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즉시 구호조치를 했다면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부당 취지를 다소 참작해 감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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