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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1심 유죄→2심 무죄…왜?
뉴스1
입력
2021-06-07 09:52
2021년 6월 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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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B양을 불러내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유연성 검사를 진행중이었고, B양을 따로 불러낸 사실이 없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특히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를 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있었고, 추행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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