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양모 감금·폭행’ 비정한 50대 딸,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07시 55분


코멘트
80대 양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동시에 감금한 5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2시께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폭행해 양모인 B(89·여)씨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오후 “미친년아 거기는 왜 올라갔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욕설하며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357만원을 빼앗은 혐의와 B씨를 묶어둔 상태로 나가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난 후 피고인에게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강도와 감금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 재물을 강취하는 동시에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존속감금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결박한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며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