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아파서” 외제차 긁은 폐지노인 벌금 대신 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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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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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긁은 노인의 벌금을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가양동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긁었다.

A 씨는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 씨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었다. 강 의원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아파서 벌금을 대신 냈다고 한다. 만약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고에 강 의원이 나서 벌금을 대납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대납할 수가 있었던 셈이다.

이밖에도 강 의원실은 A 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강 의원은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만 입장을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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