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아갈 방향 제시”…김오수가 격려한 수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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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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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며 격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김 총장이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단순 고소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우수한 사례로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사례”라고 크게 격려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전날(2일) A건설회사 상무 출신 B씨(62) 등 전·현직 건설사 간부 7명과 A건설 등 7개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6년 7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 발주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후, 낙찰순번을 정해 2016년 9월~2019년 2월 총 23건(공사비 약 439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C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C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고소인 조사와 미군자료 확인,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7개 업체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1일 취임사에서 “경찰 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검찰개혁 안착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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