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2심 절차 시작…서울고법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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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인이 양모에게 무기징역 선고
'징역 5년' 양부도 항소…검찰도 불복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이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지난달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부검의는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는 장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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