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욕설한 부친 때린 2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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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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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자신의 모친에게 욕설을 퍼부은 부친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깨물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에서 부친인 피해자 B씨(59)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등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3일 전쯤 자신의 모친에게 욕설한 일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밤 원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요금 환불을 거절당하자 캔커피를 침구류와 컴퓨터 본체, 벽지에 뿌려 87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존속상해 범행은 희귀질환을 앓는 피해자인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갈수록 범행이 심각해지는데다 현재로서는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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