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해 여성을 마구 때렸다. 또한, 여성의 부모와 남편, 자녀와 이웃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외치며 난동을 피워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1·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 씨(50·여)와 7월부터 교제했다.
B 씨는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자녀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A 씨와 사귀었다.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던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자신을 속였다며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A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다투던 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며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위협했다.
올해 1월 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B 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B 씨를 밀치고 손목을 꺾은 뒤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다음 날인 2일엔 B 씨 집 앞에서 B 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이 X이 XX(성관계) X나 잘해요”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 밖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눌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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